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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조미쥐치포’수입·통관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 등록일2010-11-0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 PHUOC TIEN GENERAL TRADING COMPANG(FUTCO.,LTD, 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서하상사 가 수입신고( 10.10.27)한 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되어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여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10.10.27 수입신고된 방사선조사 양성제품 반송(폐기)량 : 8,020kg
○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서하상사(대구광역시 북구 소재)가 수입하였으며, 총 물량은 2,730kg(유통기한 : 2012.4.11까지)이다.

□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가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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