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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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0-11-1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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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이 (주)멜랜드씨에스티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자체 상표) 제품인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 과 짱구 쿠키치즈볼 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 제품은 세균이 1g 당 18,000마리가 , 짱구 쿠키 치즈볼 제품은 1g 당 17,000마리가 검출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마리(CFU, colony forming unit) 이하
[부적합 제품현황]
- 와이즐렉아몬드초코볼 : 유통기한 2011.10.3
- 짱구쿠키치즈볼 : 유통기한 2011.10.8
* 판매원 : 롯데쇼핑
- 동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주)멜랜드씨에스티와 롯데쇼핑(주)에서 부적합 제품 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멜랜드씨에스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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