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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구속
  • 등록일2010-11-1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 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제품명 : 아마존 첨부자료 1 )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업자 조모씨(남, 58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 검사결과 아마존 1병(3g)에는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 이 23.3mg(전문의약품 타다나필의 권장용량(10mg)) 검출되어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구속된 허모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 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제조하여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하여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제품 16,850병, 시가 5억 5,605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이들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2007년에도 아마존 제품을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아마존 3만병, 시가 3억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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