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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광주식약청, 토하젓 함량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체 적발
  • 등록일2010-12-1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정보사항에 의한 기획단속( 10.11.25-11.26)을 실시하여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 전북 순창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미가원(주)는「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10.7.13일부터 현재까지 약1,200kg을 생산하여 동 업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1,015kg(약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7:3(45%: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3,170kg을 생산하여 우체국 쇼핑을 통하여 약3,000kg(약7,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나주임천토하젓은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참고로 이번단속과 병행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062-602-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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