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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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0-12-1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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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삼성테스코(주)가 (주)세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참조미오징어 와 조미쥐치포 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임
※ 대장균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 참조미오징어 (제조원:세민수산 / 유통 : 삼성테스코) - 유통기한 2011.3.12
* 제품명 : 조미쥐치포(제조원:선홍수산식품 / 유통 : 삼성테스코) - 유통기한 2011.5.27
-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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