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나일론수지제 등 식품용 기구·용기 안전기준 강화된다!
  • 등록일2010-12-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기구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수지제(PA),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규격의 주요내용으로는

○ 뒤집게, 국자 등으로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제(PA)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라우로락탐(기준: 5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 라우로락탐 : 급성독성으로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을 유발

○ 또한,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에 대해서도 이들 재질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디페닐카보네이트(기준 : 0.05ppm이하)」및「히드로퀴논(기준 : 0.6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각각 신설하였다.
※ 디페닐카보네이트, 히드로퀴논 : 급성독성으로 현기증,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유발

○ 아울러, 금속제 캔용기 등 금속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면에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캔의 내용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4,4-메틸렌디아닐린(기준 : 0.01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 4,4 -메틸렌디아닐린 : 주로 간, 신장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식약청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내품 및 수입품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한 신설기준들을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 제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들 재질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기준을 신설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에 대해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