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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11년 식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일2011-01-0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의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 을 발표하였다.

□ 올해 영양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패밀리레스토랑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인천울산경기경남제주 등에 설치된다.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식사지도식단제공영양위생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서울(2개구), 인천(남구), 울산(울주), 경기(하남, 과천, 부천), 경남(창원), 제주(제주)
○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할 수 없었던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어,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 또한, 제과점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를 받고 판매가 허용된다.

□ 올해는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 우선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올해 1월 신설되었다.
○ 또한 오는 5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 양조간장 안식향산 0.6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25g/kg 에서
(안식향산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합계로서 0.6g/kg 이하 로
※ 시리얼류 삭카린나트륨 1.2g/kg 이하 에서 0.1g/kg 이하 로,
아세설팜칼륨 2.0g/kg 이하 에서 0.1g/kg 이하 로
○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 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 니트로사민류(7종)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안심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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