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 제목
-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2011-01-07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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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알림
- 우수판매업소 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식품판매 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영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인 개인ㆍ작업ㆍ환경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는 항목별 준수사항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시어 관리상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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