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 PB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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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 PB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1-04-0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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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주)송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 과 홈플러스(주)(구, 삼성테스코(주))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농산물 소분 판매업체)에 소분,의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표고절편(농산물) 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임
-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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