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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인삼 종주국 확인!
  • 등록일2011-04-1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우리나라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 2011.4.4 ~ 4.9)에 세계 최초로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인삼은 그간 국제 기준이 없어 홍삼액, 인삼음료, 홍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이루어져 인삼이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기준 설정으로 수삼, 홍삼 등이 세계적인 일류화 상품으로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코덱스 분과회의에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 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기준이 확정되는 가속단계인 5 8단계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 가속단계(5 8단계) :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
※ 관련 연구는 08년부터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을 통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대, 강원대, 한국인삼공사, 동부한농에서 수행

□ 식약청은 이번 기준설정이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 확인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 적용으로 인한 수출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인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10년 인삼수출액 규모 약 1,200억(출처:농수산물유통공사)

○ 식약청은 앞으로 인삼뿐만 아니라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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