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5]
  • 등록일2011-04-1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첫째,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종전(3.25, 4.4)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고
-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
-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둘째,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준 신설

□ 각각의 후속조치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관리강화
○ 종전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수입 중단 품목(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종전 5개현 일부 식품(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는 유지하고, 그 외의 식품등과 인접 8개현의 모든 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부증명서를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13개 현은 그 간 일본에서 시금치 등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을 선정
-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여 발급하도록 하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

○ 기타 34개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등은 일본 정부(도도부현 포함)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생산지 증명서는 해당 농임산물등이나 식품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제조가공 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 포함
※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수입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에 대한 추가 입증 요구

○ 동 조치는 11년 5월 1일자로 수입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 제 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나 3월 11일 이전에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매 수입건 마다 검사

영유아 관리기준 강화
○ 금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사능 관리 기준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0-6세)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