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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5-1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 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 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 노서프라이즈( 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 다크리브레( 13.3.24.제조 제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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