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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 식품 적발
  • 등록일2013-05-2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약처, 첨단분석으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밝혀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을 제조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남, 49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황모씨(남, 43세)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신드림캡슐 , 신드림 식품유형 : 버섯자실체가공식품
○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 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되었으며, 신드림 에서는 실데나필의 또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되었다.
※ 이번 검출된 신종 유사 물질 : 치오실데나필 (실데나필의 유사물질)에 치환기가 추가된 신규 합성물질
○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는 지금까지 22종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밝혀낸 바 있음
- 이러한 신종 성분의 경우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사 결과,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드림캡슐 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천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2년 6월부터 13년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 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 1천6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 아울러,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 4천26만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전체 신드림캡슐 제조물량 1,215상자 중 405상자(33%) 압류하고, 신드림 제조물량 6,600상자 중 4,047상자(61%) 압류 등 조치
○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하여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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