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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 대형 영화관 판매 식품, 자율영양표시 시행 -
  • 등록일2013-05-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대형 영화관 판매 식품, 자율영양표시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대형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영화관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로 영화관 내 판매되는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메뉴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참여하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매장의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은 포스터(P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포스터(POP)를 통한 자율영양성분 표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CGV 95개, 롯데시네마 83개, 메가박스 53개 등 총 231개 지점에서 제공중

□ 식약처는 앞으로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커피전문점( 08.7.~), 고속도로 휴게소( 10.3null;), 패밀리레스토랑( 10.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12.5)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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