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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도 주문 전 열량 확인하세요!
  • 등록일2013-06-2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자율영양표시 동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율영양표시 : 업체가 고객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시 대상은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으로 의무표시대상과 동일
○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이 참여하며, 해당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대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보드나 포스터(POP)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현재 영양표시 실시 중으로, 나머지 갤러리아 및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의 조리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 08.7.~), 고속도로 휴게소( 10.3null;), 패밀리레스토랑( 10.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12.5), 대형 영화관( 13.5.~)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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