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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 등록일2013-07-1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1억1천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선모씨는 2011.9월부터 2013.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 울트라파인 , 프리미엄 ,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 당뇨병 , 아토피 , 암 ,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천만원 상당)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2개 제품( 울트라파인 , 프레스티지 )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2012.12월부터 2013.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 소야씨 , 소야씨저염식용 , 엘레씨 , 파워씨 ,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하여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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