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무신고 식품’회수 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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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무신고 식품’회수 조치
- 등록일2013-09-0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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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된 빅파워(아연보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검사결과, 빅파워(아연보충제품)` 제품에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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