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다시마엑기스’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4-06-1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충북 음성군 소재) 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다시마분말 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