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김치제품 회수
  • 등록일2013-09-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항아리종합식품 (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 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 로 13.7.13.부터 13.9.7. 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