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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9-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13.4.3.까지) 을 원료로 사용하여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 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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