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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9-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 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이 1환 당 0.722mg이 검출되었다.
○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 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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