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동치미냉면육수-F’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9-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새한BiF(경기도 파주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새한BiF는 유통기한( 13.7.1.)이 1~2개월여 경과한 와사비씨즈닝 을 원료로 사용하여 동치미냉면육수-F 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7.24, 2013.8.12, 2013.8.21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