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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 등록일2018-10-1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9.1월)에 앞서 피라지플루미드 등 농약 251종 1,829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0월 1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 농산물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 국내 농산물의 경우 ▲피라지플루미드 등 신규·직권 등록 농약 93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이미녹타딘 등 농약 122종에 대한 621개 잠정기준 신설 ▲이프로디온 등 농약 25종에 대한 엽채류·엽경채류 40개 그룹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수입 농산물의 경우 아세토클로르 등 농약 204종에 대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및 잠정 기준 754개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10월까지 농약 3,000여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확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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