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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식약청, 등푸른 생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 등록일2012-10-1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의 히스타민 기준 설정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10월 12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히스타민 : 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로 섭취 시 장내 효소에 의해 제거되지만 과량(통상 200mg/kg 이상) 섭취 시 신경독성이나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
○ 이번 개정 내용은 어육살, 필렛 등과 같이 단순 처리(냉동, 염장, 통조림, 건조/절단)된 등푸른 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등푸른 생선 :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에 한함
○ 히스타민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해서 단순 가공하거나 구매 후 소비자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다.

□ 식약청은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이 생성(평균 200~300mg/kg)될 수 있고, 한 번 생성된 히스타민은 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등푸른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바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고, 냉동 저장 시에는 14일 이상 장기간 보존 시에도 섭취 가능하지만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하여야 안전하다.
- 간(염장) 고등어도 상온 보관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서 해동하도록 하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하고 한 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로 재 냉동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식약청 보도자료 등푸른 생선, 알고 드시면 더 좋아요 (2011.10.21.)에 영양소, 임산부나 환자 주의사항 등 내용 수록

□ 식약청은 이번 히스타민 기준 설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 및 제외국과의 기준 조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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