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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우리 농산물(감 및 대추) 수출 길 확대된다!
  • 등록일2011-01-2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 요청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 및 대추에 대한 농산물 수출길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현행 Codex의 식품분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분류가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서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 감은 인과류로, 대추는 핵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Codex의 식품분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정되면 농산물 수출시 농약기준 초과에 의한 부적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 2011년 1월 15일 국제식품분류체계 개정안을 Codex에 제출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단장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감 수출 연구사업단(단장 : 안광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전문가 그룹에서 자료 마련
○ 금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올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동 개정안 반영을 위하여 일본 및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2010년에도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 를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종 등재시킨 바 있다.
※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등재되지 않거나 잘못 분류되어 있을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분류체계 개정이 필요함.

□ 식약청은 향후에도 채소류에 대한 국제식품분류에 배추, 들깻잎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격 향상 및 수출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현재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감 및 대추에 대한 식품분류 체계 개정 요청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감 및 대추에 대한 농산물 수출길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현행 Codex의 식품분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분류가 열대과일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Codex의 열대과일류에는 농약기준이 거의 없어서 국내 농산물 수출시 불검출로 적용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 감은 인과류로, 대추는 핵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Codex의 식품분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정되면 농산물 수출시 농약기준 초과에 의한 부적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 2011년 1월 15일 국제식품분류체계 개정안을 Codex에 제출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단장 :이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감 수출 연구사업단(단장 : 안광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전문가 그룹에서 자료 마련
○ 금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올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며, 동 개정안 반영을 위하여 일본 및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2010년에도 쪽파, 복분자, 송이버섯, 버섯류, 들깨, 유자 를 국제식품분류 개정안을 제출하여 최종 등재시킨 바 있다.
※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식품분류에 등재되지 않거나 잘못 분류되어 있을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분류체계 개정이 필요함.

□ 식약청은 향후에도 채소류에 대한 국제식품분류에 배추, 들깻잎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격 향상 및 수출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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