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등 초과 검출 “참치회”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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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군 등 초과 검출 “참치회”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0-09-29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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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원산업(주)이 강원도 영월군 소재 영어조합법인예송 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와 동원참치횟감(덮밥용) 에서 각각 대장균군 및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제품은 대장균군(결과 1g 당 620)이 , 동원참치횟감(덮밥용) 제품은 세균수(결과 1g 당 270,000)가 기준 초과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대장균군 기준 : 1g 당10 이하,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0이하
부적합 제품현황
* 바로먹는 동원참치회 - 유통기한 11.8.26
* 동원참치횟감(덮밥용) - 유통기한 11.5.30
- 동 제품은 현재 영어조합법인예송이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영어조합법인예송 및 판매원 동원산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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