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경북지방직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상세내용
- 제목
- 2005년도 경북지방직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 등록일2004-12-27 09:37:59
- 작성자 고시담당 [ 이진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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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추운날씨에 시험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도 경북지방직(소방직 포함) 거주지 제한 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 당해년도 1월1일 이전부터 본인의 본적 또는 주소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자
※2004년까지는 공고일 기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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