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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1-30 19:03:23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최은정 ☎054-880-3845 ]
내용
(경북 김천시) 「식품위생법」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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