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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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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사례

제목
제8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 등록일2024-01-04 11:36:36
  • 작성자 청렴감사총괄팀 [ 유승용 ☎054-880-4353 ]
내용
제8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많은 경북도민분들의 지원과 신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공고일(24.1.1.)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에 직장 등이 있어 근무중에 있는 자

 □ 모집인원: 30명 이내
  ❍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임    기: 2024. 2. 1. ~ 2026. 1. 31.(2년간)
    ※ 제7기 청렴도민감사관(임기:2022.1.~2023.12.) 중 연임을 희망하는 감사관의 경우도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심사 후 연임 결정

 □ 신    분: 무보수 명예직
    ※ 도민감사관은 보수가 없으며, 활동 및 회의참여에 따라 소정의 수당지급

 □ 공고기간: 2024. 1. 5.(금) ~ 1. 17.(수)

 □ 접수기간: 2024. 1. 5.(금) ~ 1. 17.(수)

 □ 지원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

 □ 선정제외
  ❍ 정당 소속의 주요 간부, 직위를 가진 사람
  ❍ 현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
  ❍ 개인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진정, 고발하는 사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선정된 후 제외사유가 확인될 경우“해촉”

 □ 역할
  ❍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 경북도 22개 시·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특정감사 등에 참여
  ❍ 경북도 감사관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