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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4-18 16:10:34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이수민 ☎054-880-3916 ]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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