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등 변경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등 변경안내
- 등록일2004-09-07 09:04:08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김규태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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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1.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현행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개선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과 2촌이내 혈족(형제자매) 제외 됨
2.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현행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소득 산정시 총가구원수에 미포함
개선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3. 수급자 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현행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변경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액을 추가
- 3세대 가정 100% 추가
- 4세대 이상 가정 150% 추가
4.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현행 : 경로연금 지급기간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변경 :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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