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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등 변경안내
  • 등록일2004-09-07 09:04:08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김규태 ☎ ]
내용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1.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 

현행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개선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과 2촌이내 혈족(형제자매) 제외 됨 


2. 손자녀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현행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소득 산정시 총가구원수에 미포함 

개선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3. 수급자 선정 및 재산기준 특례 

현행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변경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 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액을 추가 
- 3세대 가정 100% 추가 
- 4세대 이상 가정 150% 추가 


4.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현행 : 경로연금 지급기간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변경 :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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