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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직장보육시설 늘어난다
  • 등록일2005-02-02 11:26:34
  • 작성자 여성정책과 [ admin ☎ ]
내용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령이
2005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부(장관 장하진)가 마련한 영유아보육법령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은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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