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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호주제헌법불합치 결정
  • 등록일2005-02-17 09:59:29
  • 작성자 여성정책과 [ 임회원 ☎ ]
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金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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