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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물 샐 틈 없는 연말정산
  • 등록일2003-11-05 13:57:59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핵심은 교육비, 신용카드비, 의료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현 국세청 이용섭 청장에 대한 절세의 달인이란 기사를 보고 혀를 내두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올 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청장은 지난 3년간(2000∼2002년) 모두 2억719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납부한 세금이 598만원으로 2.9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청장은 이 기간 동안 1995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했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70%인 1397만원을 돌려받았다. 그 비결은 이청장이 봉급생활자들에게 허용된 공제혜택을 거의 다 누렸기 때문이다. 세간의 화제가 된 이청장의 절세비법은 일간지와 월간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책으로까지 발간됐다. 직장인들에게 이청장 따라하기가 새로운 코드가 될 정도였다. 

이청장처럼 원천징수 세금의 70%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세테크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며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세법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넘어가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신경써서 챙기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충고한다.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100만원 추가공제

그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서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말정산 절세비법을 살펴보자.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등본상 나와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말한다. 별도의 공제신청이 없어도 본인은 연 10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족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받는다. 김 회장은 “소득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봉이나 수입금액이 아니다”며 “쉽게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연봉이 681만원 이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건설현장 일용직이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경우 일당 6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대부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모의 경우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모(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 이상)가 소득이 없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가능한데,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가정도 출가한 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당하게 공제받는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공제는 직장인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50만원)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다니는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안 되므로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장애인과 별도로 세법상 장애인이 있다. 김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같은 중병환자를 말한다”며 “이들은 장애자 공제 100만원과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법상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해 충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중공업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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