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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 30% 확정
  • 등록일2003-01-02 14:54:11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 30% 확정  (2002.12.29)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도입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남녀 양성 채용목표비율이 30%로 확정됐다. 
또 5명이상을 선발하는 직렬이면 대부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기술직을중심으로 소규모 직렬에서는 여성의 공직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공무원 채용때 남녀 어느 한성이 반드시 일정 비율을 넘도록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편중을 막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비율을 30%로 하는 내용을담은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시 규정인 만큼 올해까지 실시됐던 여성채용목표제와 마찬가지로 적용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정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직급은 5,7,9급 공채 시험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10명이상 뽑는 직렬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5명 이상을 뽑는 직급에는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인원만 뽑는 기술직의 경우는 여성합격자가 드물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 여대생 취업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에도 이를 적용할지는 유동적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서 여성 8명이 합격권에 들고 남성이 2명에 불과했다면 목표비율 30%에 맞추기 위해 남성 1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최근들어 하위 행정직과 5급이상 공채의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채용목표제에 이어 공무원 인사정책에서 큰 전기를 마련하는 제도”라며 “내년초 각종 고시 시행계획 공고 때 확정된 세부지침을 함께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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