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여성자료실

제목
남의 精子로 낳은 아들 남편은 親權없어
  • 등록일2002-11-25 15:26:58
  • 작성자 이지은 [ ☎ ]
내용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법정 다툼에 대해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행사·호적문제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이혼을 앞둔 임모(여)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5세)과 남편 이모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식불능인 남편 이씨가 아내와 합의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기로 합의한 뒤 아들을 호적에 올린 만큼 친생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상 친생자 관계 존재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해 정해지는 만큼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친아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2년 이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96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후 불화로 이혼을 앞두게 되자 아이의 친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호적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00년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녀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민법상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