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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34禹조교 성희롱사건 재계약 탈락 앙심&#34 정운찬 서울대총장 발언 물의
  • 등록일2002-10-25 09:33:0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지난23일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당시 재계약에서 탈락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됐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신모 교수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 장관과 만나 여 교수 채용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우 조교 사건이 화제가 되자, “신 교수가 판결이 난 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다”며 “(우 조교) 사건이 너무 과장됐으며 여성운동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 같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 조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 교수의 가정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한 말을 오해한 것”이라며 “여성계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 총장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거스르는 망언”이라며 정 총장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은 국내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으로,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99년 6월 서울고법에서 “신 교수가 원고 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 李世珉기자 johnlee@chosun.

※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인용하였습니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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