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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공무원법 고쳐 육아휴직 가능
  • 등록일2003-05-03 09:40:48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회의원 비서관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못하게 한 공무원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차별행위이며, 관련법을 고쳐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옥 공인노무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모성보호 확대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경직은 공무원으로 복무함에도 불구,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국가·지방 공무원법을 고쳐 이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노무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적 검토’ 주제발표에서 “특경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거나, 관련 규정·규칙을 변경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데다 또다른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특경직이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휴직신청을 하면 ▲신청 가능 연령이 1세 미만으로 낮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수당을 받기 어려우며 ▲출산·보건휴가 등 복무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사실에 위배돼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적용배제는 ‘차별행위’
지난 29일 공무원 모성보호 세미나서 제안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 특경직이 많은 곳의 관련 규정·규칙을 바꾸는 것도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해당 특경직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려면 수많은 기관들이 일일이 규정·규칙을 고쳐야 하는 탓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특경직의 인사복무·모성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정이 국가·지방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 노무사는 “특경직도 종류가 많은 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적인 법 개정이 어렵다면 독일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을 도입해볼 만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도서관 홍완식 연구관은 이날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경직도 육아휴직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활동을 보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은 독일에서 시작한 것으로 3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1년의 육아휴직을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육아 공무원이 주당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원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축근무를 보장한다. 기관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4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일본도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3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는 방식이다. 

특경직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 외에 업무 특성상 채용과 면직을 쉽게 한 별정·정무·계약·고용직 공무원을 말하며, 여성 특경직은 행정·입법·사법 등 3부에 6000여명이나 된다. 대표적 특경직인 국회의원 여성 비서관들은 지난달 ‘특경직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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