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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임신한 여직원에게 10개월 동안 쉬라는데…
  • 등록일2003-05-06 14:48:55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단체협약에 ‘여직원이 임신한 경우 산전 6개월, 산후 4개월 동안 휴직토록 한다. 단, 이 기간중 7개월은 무급, 산전 45일, 산후 4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당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

A: 강제 무급휴직은 오히려 임신차별 

위의 경우 단체협약에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직원이 임신한 경우 10개월 동안 무조건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임신차별로 보인다. 

현행법상 산전후 휴가기간은 90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회사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산전후기간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내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였고 노조도 이에 동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의미한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협약내용을 인정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변경·위반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임신차별로 위법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그 시정을 명하도록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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