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여성자료실

제목
“여성 격렬저항 없어도 강간죄 적용을”
  • 등록일2003-03-10 15:19:55
  • 작성자 관리자
내용

 한 남자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성의저항을 ‘지극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강간범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국내 형법학계와 법원 판례의 대답은 ‘강간범이 아니다’였다.
소장 법학자인 조국(38) 서울대 법대 교수가 10일 이런 국내 법학계의 통념을 통렬히 공박하고 나섰다.

조교수는 곧 출간될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에서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면 강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근대적 남성 편향의 가정이 국내 형사법에 뿌리깊게 박여 있다”고주장했다.

조 교수는 “강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여성에게 죽을 때까지,또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당할 때까지 저항하라고 요구하는 건전형적인 ‘정조(貞操)’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며 “미국이나독일의 경우처럼 ‘여성의 격렬한 저항’을 강간죄 구성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아내 강간을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형법학계와 판례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인 남성중심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