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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올해부터 장애여성에 해산보호비 지급
  • 등록일2003-01-18 10:07:09
  • 작성자 관리인 [ ☎ ]
내용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여성(1~3급, 시각은 4급까지)에게 출산시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의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임승근씨는 “국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여성이든 비장애여성이든 20만원의 해산급여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시 자체 예산에서 장애여성의 경우 해산보호비가 50만원 더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아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여성이 출산할 때 해산보호비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총 70만원이 된다. 취학 전 아동의 육아보조수당은 기존 장애아동 부양수당(기초생활수급자중)이 부모가 비장애라도 아이가 장애아동이면 1, 2급일 때 월 5만원씩 주던 수당인데 반해,아동이 장애아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에 주는 수당이다. 장애여성을 중심에 두고 새로이 신설된 수당이라는 얘기다.

아산시가 장애여성을 위해 지원금을 확충한 이유는 지난 200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자체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애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및 육아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 예산을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충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내 충남여성장애인연대(이하 충남여장연)준비위를 지원하고 있는 배정희 간사는 “조례상 규정된 것이 아닌 시정책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지속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배 간사는 “지자체에서 장애여성을 위해 과감히예산을 편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개별적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충남여장연 준비위는 장애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장애 정도에 따라 주 2, 3회 일정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장애여성이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시도한 것이다.

배 간사는 “아산시가 해산보호비 지급을 예상하는 인원은 10여명 안팎이고, 육아보조 수당지급을 예상하는 인원은 13명 정도로 안다”며 “생색내기용 지원보다는 장애여성의 출산과육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정책 조옥 부장은 “지자체에서 장애여성의 출산과 육아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은 아산시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산시의 지원책은 장애여성 정책에 있어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여성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장애여성들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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