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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방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다.
  • 등록일2005-04-29 08:56:34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김규태 ☎ ]
내용
경상북도는 오는 5월 1일 부터 일반건설업등록시 민원처리 기간을 최장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 민원인이 직접 도를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담당공무원과의 대면접수로 인한 부패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고 도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건설업등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시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도 경찰청에 의뢰하여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후 등록증을 교부하던 방법을 선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추후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임원교체요구(3개월 이내)에 따라 교체(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3항) 하게 하여 (전국 평균 20일정도 소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건설업등록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5월부터 민원의 접수에서 보완, 중간통보, 결과통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자, 연락처, 중간처리내용, 처리결과, 처리완료 후 필요한 사항여부 등을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고, 민원처리 완료후에도 애로사항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 도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사전 검토한 후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담당자와의 대면에 따른 부조리 발생소지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투명한 건설업등록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자와의 사전 검토를 전면중단하고 민원실 창구에서만 접수하도록 전담창구 신설하고 이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무실 입구 안내문 부착 등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건설업등록증을 직접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수령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안방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건설업등록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직접 도를 방문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을 교부받음으로써 많은 경제적, 시간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등록증과 수첩을 우편으로 교부받도록 하여 경제적, 시간적 비용절감은 물론 투명하고 앞서가는 민원행정 써비스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건설행정의 간소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건설업등록 실시의 민간위탁, 건설업등록 관련 업무중 건설업등록,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와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건설업등록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빠른 퇴출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시간 변동되는 정보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보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2005. 4. 건설교통부에 민간위탁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도민 편위위주의 행정추진에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53-95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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