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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각·언어장애인, 전화통화 가능해진다
  • 등록일2004-11-09 15:28:31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김규태 ☎ ]
내용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각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내년도에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시스템을 개발,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수요와 사업성과를 반영해 통신중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전화통화에 불편을 느끼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단말기를 이용해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면 중계요원이 청각·언어장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일반인에게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반대로 비장애인이 청각·언어장애인과 전화통화를 원할 때는 중계요원이 일반인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한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일반인과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해진다.

정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988년 통신법을 개정하고,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를 제정해 이 서비스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24시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의 보급, 통신요금의 감면 등의 제도도 병행되어지고 있다. 미국이외에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이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수년간 활동해온 한국농아인협회의 이정자 사무처장은 “현재 청각·언저장애인들이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화를 하는데, 보편적이지 않는 통신방법이었다”며 “유선전화에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묵은 체증을 해소해주는 소식”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이 처장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도 잡혀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며“이제는 정책이 발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배정돼서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 서비스이외에도 청신경은 죽었지만 골신경은 살아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골도전화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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