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명칭 공모 상세내용
- 제목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명칭 공모
- 등록일2004-08-02 18:17:22
- 작성자 노인복지과 [ 윤상환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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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고령사회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의 제정을 함에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제정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법안명칭을 공모
※ 참고로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일본의 동일취지의 법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법명칭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 공모내용
○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법안 명칭
-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제반시책과 대응체계를 가장
포괄적이며 의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법명칭
※ 법안의 내용은 “법안의 기본요강”(붙임) 참고
3. 공모방법
○ 기간 : 2004.7.28 - 8.8(10일간)
○ 공모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팝업창 등
○ 접수방법
- “법안 명칭공모”라는 제목하에 k8848@mohw.go.kr(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김일열 사무관)에 제출
※ 소정의 “신청서”(붙임)를 다운받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4.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법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부 TF팀원 및 외부 자문위원을 심사
위원으로 함
○ 시상 내역 :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 100,000원
○ 발표 : 2004. 8. 10
○ 시상 : 2004. 8월 중(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 심사결과 및 시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