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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정비
  • 등록일2004-06-15 10:31:55
  • 작성자 체육청소년과 [ 진원식 ☎ ]
내용
ㅇ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시민단체 및 학교감시단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의지가 보이지 않은
     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정철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ㅇ 지정철회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시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기한 : 2004. 6. 22까지


 붙  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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