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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육아휴직수당 인상관련 법규개정
  • 등록일2004-06-01 11:33:0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민간부문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296, 04.2.25공포 시행)으로 
민간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4.2.25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었다. 

ㅇ 국가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8375호, 04.4.24개정) 
  - 제11조의3제1항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40만원(종전 규정에서는 3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 제11조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2.25일 부터 적용한다. 

ㅇ 지방공무원의 경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무회의 의결(04.4.27) 
     *** 의결된 규정안에 대한 별도의 공포절차가 필요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 **** 
  - 제11조의2제1항 
    (내용은 국가공무원과 동일) 
  - 부칙 :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2.25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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