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공지사항

제목
호주제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2003-11-01 09:40:0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호주제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한겨레.10.29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던 원안을 고쳐,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한
수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을 없앴다.

정부가 국회에 낼 이 민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뒤 2년이 지나면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에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견해만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이후 호주제 폐지에 대해 뚜렷한 당론을
정한 일은 없으나,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최병렬 대표는 여성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호주제 폐지 대신 △호주 승계 순위 조정
△친양자제도 우선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대선 때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여론을 좀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여성계 40년 숙원인 호주제 폐지 법안을 환영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하고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폐지되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길 김소희 기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
 054-88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