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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10-09 18:18:3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714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조례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가정간호가 어려운 노인환자들에게 24시간 간호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족의 부양고통을 경감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조례내용 : 붙임과 같음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joojh@mail.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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