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멤버존

영상정보처리방침

  • 제1조(총칙)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경북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리)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다.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라.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처리”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및 재산 보호
  • 제4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아.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 자.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91대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0대 해당없음
  • 제6조(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자 정보
    구 분 담당 부서 직 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북도서관 관장 054-650-3901
    운영책임자 행정지원팀 주무관 054-650-3916
    접근권한자 행정지원팀 주무관 054-650-3914
    접근권한자 행정지원팀 주무관 054-650-3917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장비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8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경우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정보통신장비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열람 대상 영상에 다른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제한 가능).
  • 제9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이나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요청·제공 절차> 개인영상정보 요청·제공 절차
  • 제10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가 담당합니다.
    •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2. 운영책임자 : CCTV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나.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접근권한자에게만 부여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비밀번호 인증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합니다.
    •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제11조(안내판 설치)
    가.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나 해당 위치에 설치합니다.
    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제12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경상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을 준용합니다.
  • 제13조(시행일)
    이 방침은 2026. 8. 3.부터 시행합니다.
  • 다운로드 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