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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서관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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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리)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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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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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87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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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자 정보
구 분 |
담당 부서 |
직 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북도서관 |
관장 |
(054)650-3901 |
운영책임자 |
행정지원팀 |
주무관 |
(054)650-3916 |
접근권한자 |
행정지원팀 |
주무관 |
(054)650-3914 |
접근권한자 |
행정지원팀 |
주무관 |
(054)65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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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CCTV 촬영기간은 NVR(Network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 합니다.
나.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순차적으로 삭제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정보통신장비실이며, 허가된 자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라.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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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적법한 절차로 영상정보열람이 가능한 경우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정보통신장비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타인 식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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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청,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이나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요청·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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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가 담당합니다.
- 1.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2. 운영책임자 : CCTV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나.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을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합니다.
-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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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내판 설치)
가.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나 해당 위치에 설치합니다.
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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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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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행일)
이 방침은 2025. 5. 19.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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