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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납본이란?

경북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수집과 납본제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공공간행물 납본 업무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 자료의 종류·부수 등)
  • 납본 대상 기관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 공단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국가기관, 법인, 단체, 개인
  • 납본 대상 자료
    대상기관에서 발행, 제작한 도서관 자료
    제출자료
    제출자료
    구분 대상자료
    도서 (단행자료)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점자자료 등
    (연속간행물) 연감, 연보, 백서, 기관지(소식지) 등
    비도서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음반·비디오물 등 시청각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녹음자료 등)
    디지털 파일자료 도서, 비도서 자료의 디지털 원문파일(PDF 등), E-BOOK, 영상자료 등
    기타자료 출판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 자료

        ※ 제외자료 : 보도자료·홍보인쇄물 등 낱장자료, 국가 안보 등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4조)

  • 납본 시기 및 부수
    시기 :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수 : 총 5부(국립중앙도서관 3부, 경북도서관 2부), 원문파일 1부
  • 납본보상금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납본방법
    도서, 비도서 : 직접 방문, 우편, 택배
    원문파일 : 이메일 송부(bsun@korea.kr)
    보내실 곳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0, 경북도서관 납본담당자
    납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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